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대처법
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룬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. 하지만 순서를 알고 대응하면 권리를 지키며 받아낼 수 있습니다.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.

가장 먼저 할 일, 내용증명
우선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. 법적 효력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,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증거로 남고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반환 기한을 명시하고, 지연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.
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
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. 이걸 모르고 먼저 이사했다가 순위가 밀려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. 법원에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,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.
핵심은 순서입니다.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안전합니다. 등기 전에 이사하면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.
돈을 받아내는 법적 절차
압박에도 반응이 없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.
| 절차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명령 | 소송보다 간단·저렴, 이의 없으면 확정 |
| 보증금반환소송 | 이의 제기 시 정식 재판으로 |
| 강제집행 | 판결 후 경매 등으로 회수 |
미리 챙기면 좋은 안전장치

계약 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면,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해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가입 조건과 보증료를 미리 확인해 두면 든든합니다.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 바로 받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. 이 둘이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며,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.
핵심 요약
✓ 1단계: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·증거 남기기
✓ 이사 시: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동(권리 유지)
✓ 회수: 지급명령 → 반환소송 → 강제집행
✓ 예방: 전세보증보험, 전입신고·확정일자 즉시
자주 묻는 질문
Q. 이사를 먼저 가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?
A. 반환 전에 이사하고 전입을 빼면 대항력·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.
Q. 임차권등기명령이 뭔가요?
A.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.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Q.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?
A. 내용증명·지급명령으로 먼저 압박할 수 있고, 안 되면 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. 금액이 크면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